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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CIR

Committed Information Rate

ISP가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계약한 약정 평균 전송률이다. ISP와 고객 간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흔히 Committed Bandwidth(약정 대역폭) 라고도 부른다. "항상 물리적으로 전용 확보된 대역폭"이라기보다, 트래픽이 계약 조건을 지킬 때 SLA상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기준 속도에 가깝다.

QoS의 Shaping/Policing 같은 트래픽 제어 기법은 이 CIR을 기준 속도로 사용한다.

동작 방식

고객이 ISP와 100Mbps 약정(CIR) 을 맺었다고 하자.

  • 100Mbps 이하로 사용: ISP가 무조건 보장한다. 백본이 혼잡한 상황에서도 이 대역폭은 유지된다.
  • 100Mbps 초과: 보장 범위 밖이다. 초과 트래픽은 Policing으로 drop되거나, Shaping으로 버퍼링되어 천천히 처리된다.

실제 장비는 단순히 순간 속도만 보지 않고 token bucket처럼 일정 시간 동안 쌓인 토큰과 burst 허용량을 함께 본다.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의 150Mbps burst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150Mbps를 보내면 CIR을 초과한 트래픽으로 처리된다.

왜 필요한가

ISP는 한정된 백본 회선을 수많은 고객에게 나눠 판매한다. 이때 모든 고객이 동시에 최대치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통계적 다중화(statistical multiplexing) 가정에 기반해 자원을 분배한다. 100Gbps 회선으로 1Gbps 약정 고객 200명을 수용하는 식이다.

이 모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각 고객에게 약속한 만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계약상 의무)
  • 누군가가 약속 이상을 사용해 다른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 (모델 보호)

CIR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준선이다. CIR 이하는 ISP가 보장하고, CIR 초과는 Policing/Shaping으로 통제한다. 즉 CIR이 없으면 ISP의 영업 모델 자체가 무너진다.

관련 용어

  • PIR (Peak Information Rate) :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속도
  • CBS (Committed Burst Size) : 한 번에 허용되는 버스트 크기
  • EBS (Excess Burst Size) : CIR 초과로 추가 허용되는 버스트

위 표기는 IETF RFC 2697/2698에서 정의한 표준 용어다. Cisco IOS 등 일부 벤더는 Frame Relay 표준에서 유래한 표기를 그대로 써서 CBS를 Bc(Committed Burst), EBS를 Be(Excess Burst) 라고 부른다.